개인회생워크아웃차이 개인회생채권 질문답변
- Q.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나요?
- 변제기간은 최장 60개월입니다.
-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 구제방법이 있나요?
- 공무원 시험 또한 응시할 수 있답니다.
-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을 했다.
-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됩니다.
A. 네 있습니다.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랍니다.
기업도산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또 개정법 시행 직전에 60개월 변제기간을 인가받은 사람도 기존 절차를 폐지하고 새로 신청했더라면 변제기간을 36개월으로 충분히 단축할 수 있었다.- 좋지 않은 생각보단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 변제기간은 60개월(5년)을 넘지 않아야만 합니다.
-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연체액이 소액이어서 상환조건의 적절한 변경만으로 최대 60개월(5년) 동안 부채를 모두 나눠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무담보와 담보의 차이며 당연히 담보가 존재할 경우에는 10억원 까지 이하의 채무에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청산가치 보장의원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