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문의 관련서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배우자의 기여분 적극 소명해야 문제는 개인파산 절차 실무에서 파산관재인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면, 이 중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채무의 액수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빚은오억 원 이하, 담보부 빚은 십억 원 이하여야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지게 된 경위가 부득이하고 나름대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이 인정된다면 파산을 선고한다.
김민수 변호사는 이를 4가지로 나눠 핵심을 다뤘다.
뒤를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평생 빚에 못벗어날거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하셔도 될듯합니다.어떤 단점을 커버할수있을 정도의 장점은 제대로 메모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 모든 부채를 한번에 정리할수 있습니다.
-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 우리 누구도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 상황이랍니다.
-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이를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상담 시에는 수임료나 상담비가 발생하는 부분이기때문에 채무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바로 파산절차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 50%은 채무변제를 위해 파산관재인(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이야기다.